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참여 시. 군
1. 참여 시. 군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
1) 1단계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
2) 2단계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음
- 하반기 실시 시. 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추가 시. 군 늘어날 전망)
2. 아동양육비 지급 금액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1. 월 21만 원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
2. 월 35만 원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인 경우
3. 월 10만 원 지원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 지원
3. 수급 기준
1.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습니다.
2.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4.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 bokjiro.go.kr) 통해 신청
5. 경기도 한부모 가족 현황
1. 전국 한부모가구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
2. 전체 시도 중 경기도 한부모가구 비중 전국 1위(25.6%)
- 경기(25.6%, 1위) 〉 서울(19.1%) 〉 부산(7.7%) 〉... 제주(1.4%) 〉 세종(0.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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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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