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에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련 심의가 생략이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2024년 1월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1. 기존 지원 방식
1. 기존에는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이 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2. 2024년부터 바뀐 내용
1.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2. 2024년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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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 등 추후 계획
1.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2.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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