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 발표한 주차장법 개정 된 내용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 등 살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시 과태료 금액
1. 과태료 금액
구분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
과태료 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2. 공영주차장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3. 시행일(적용시기)
2024년 9월 10일
4. 사례(변경사유)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완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1. 적용 대상 건축물
1)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2) 완화 이유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 한정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합니다.
- 주차환경개선지구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주차장법 §4)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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