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을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됨.
2. 신청 요건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원대상자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제외
2. 우편법
ㅇ 지원대상자가「우편법」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3. 지원금 신청 방법
1. 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 및 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천 원(지자체별 상이하니 각 지자체에 별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발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대상자 확정
각 읍‧면‧동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4.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올해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
-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 지급
2.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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