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자재 납품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 보조기기를 계약하는 업체에게 계약체결 즉시 총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신한울 3ㆍ4 보조기기 계약 즉시 공급사에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
-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ㆍ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 원 달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 보조기기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첫 납품을 하는데 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힘들어 한 부분을 보면,
현행 국가게약법령과 하위 규정들을 보게되면 선금의 지급 시점을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다시 말하여 납품하는 연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등이 원전 건설의 보조기기의 일감을 새롭게 수주를 하더라도 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소진이 되어 시중은행에서 금융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힘들어 주소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의 조기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금 특례' 제도
위와 같은 원전 납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한을 3호기, 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기자재 일감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행 되는가?
한수원은 보조기기 등의 공급을 계약한 기업에게 총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례 시행 적용대상
이번 '선금 특례' 제도의 시행으로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기존 선금과 별도로 한수원에게서 '계약체결 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은 신한울 3호기 4호기 보조기기 계약업체
시행 기간 :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사업 전 기간
소급적용 : 한수원이 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 계약한 보조기기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지급기한 : 계약 체결 직후, 공급사 청구 시점에서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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