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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by 정보설계자 2024. 2. 7.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아동수당 보호자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3) 그 밖의 사람: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함

 

 

 

 

2. 아동수당 보호자 판단 방법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1) 친권자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는 경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자가 됨

- 부모와 아동의 동거 여부,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모 이혼 등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 각각에게 따로 있는 경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양육권자)를 보호자로 추정

-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거나, ▴해당 부모를 친권자로 선정・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후견인의 경우 아동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단순 재산 관리 등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자를 확인하여 보호자로 추정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1)  친권자・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거나, 아동과 관계가 해체된 경우 등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추정

- 우선 공적자료(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보호・양육자 판단 (필요시, 친권자・후견인 등을 통한 확인 병행)

 

2)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여러 명으로 보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외) 조부모 → 3촌 이내 친척 → 기타 동거인” 순서로 보호자 추정함

-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에서 제외

 

3)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은 시설장이나 위탁 부모가 보호자가 됨

 

4) 입양대상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되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3. 미혼부 자녀인 경우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미혼부는 생부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1)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訴狀)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현장조사)을 거쳐 미혼부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함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추후 정기적으로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 결과를 확인(접수증명원상 사건번호, 당사자 등 이용 조회)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미혼부 보호자는 유전자검사결과, 법원 절차 완료, 타 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신고)해야 함

-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또는 타지역 전입・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기 부여된 전산 관리번호 자격 상실처리 또는 전산관리번호 관리행정동 변경 조치(중복지급 방지)

 

전입, 전출여부 확이

- 전입자의 경우 전출지(前 거주지역)에서 아동수당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중복 수급여부 확인・조치

- 타지역 전출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등 조치

 - 전입・전출 지역 담당자 간 유선 확인 등 필요

 

 

2)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관계 부인 시

친자관계 부인 시에는 즉시 “지급을 유보”하되, 추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함

※ (일시보호시설) 보호기간 3개월 미만 여부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미확정 시 지급유보 중

 

- 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실제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환수(법 제16조 제1항)하되,

사실상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한 경우에는 기 지급분은 미환수

- 다른 친권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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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