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산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을 지원금 종류와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족예산중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현금지급 기준이 GDP 대비하여 0.32%로 OECD 평균(1.12%)의 30% 수준으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 집중 투자로 아동기․청소년기의 지원 정책과 격차가 벌어지며, 학령기 이후 ‘돌봄’,‘교육’ 수요로 인한 지출부담에 대한 대응 정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1. 인천형 출산정책이란?
1. 18세까지 중단없는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하여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현 제도 내용
(영유아기 현금성 지원) 총 2,960만 원 / 8세 이후 현금성 지원 단절이 됨
- 0세 첫만남이용권(200만원), 0세∼1세 부모급여(1,800만 원), 0세∼7세 아동수당(960만 원) 지원
3. 개선 내용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 1억, 플러스 3.4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 인천형 출산정책, 누구나 1억 지원
1. 누구나 1억원 지원
「1억+ i dream」 은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추가하여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추가하여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지원함.
2. 사회보장제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하는 내용
1) 천사(1040만원) 지원금
총1,040만원(첫만남200포함), 2023년생부터, 1세∼7세, 연 120만 원
2) 아이(i) 꿈수당
총 1,980만 원, 8세∼18세, 연 180만 원(월 15만 원), 단계적 증액
8세 이후 중단된 아동수당을 끊김 없이 ‘아이꿈 수당’으로 18세까지 확대하여 지원
-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하되, 우선, 내년(‘24년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액(월 5만원 → 10만 원 → 15만 원)하여 지원
(1) 2016년생 ∼ 2019년생, 월 5만 원(총 660만 원), 2024년부터
(2) 2020년생 ∼ 2023년생, 월 10만 원(총 1,320만 원), 2028년부터
(3) 2024년생부터 월 15만 원(총 1,980만 원), 2032년부터
3) 임산부 교통비
1회 50만 원 임산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
- 2024년 4월부터 접수함
3. 인천형 출산정책,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을 지원금?
임신기 (150만 원)부터 시작하여 유아기(6,340만 원)와 학생기(3,630만 원) 동안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산정책의 총 지원 금액은 1억 120만 원입니다.
자료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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