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생계지원 분야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과 지원 목적
1.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 조건) |
1인 | 2,228,445 | 1,114,222 |
2인 | 3,682,609 | 1,841,305 |
3인 | 4,714,657 | 2,357,328 |
4인 | 5,729,913 | 2,864,956 |
5인 | 6,695,735 | 3,347,867 |
6인 | 7,618,369 | 3,809,184 |
7인 | 8,514,994 | 4,257,497 |
2.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2.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1. 대표적인 혜택
1) 아동급식 할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2) 양곡할인
정부 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 80%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이자) 수급 가능합니다.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4) 영양플러스
개인별로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관리와 모유 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5) 학교우유급식
학기 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우유급식 지원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6) 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해 줍니다.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 8만 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을 합니다.
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함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 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 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9)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합니다.
1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기간 :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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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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