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이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 투표소 밖에서 가능
1. 투표소 내 인증샷 여부
1)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2) 투표 인증샷은 (사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2. 인터넷 등 전송 행위 가능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촬영은 불가
1. 투표용지 촬영 불가
(사전)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2. 위반 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소 내 소란행위 등
1. (사전)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2. 무관용 원칙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소란 등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3. 벌금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투표용지 재교부 불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정당 및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한 후보자 여러 번 기표하는 경우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이 됩니다.
4. 공개된 투표용지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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