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기부장학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대학생들은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인원
총 인원: 555명
3. 지원내용
지원금액: 학기당 10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기간: 2024년 2학기 (1개 학기)
지원규모
지원규모
- 총 예산: 555백만 원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총 555명에게 1개 학기 동안 지원) 지원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제외 대상: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 기타 제외 대상: 신입생 및 편입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신청자격
1. 퇴직공제 적립일수
- 2024년 6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2023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023년 7월 ~ 2024년 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 가족관계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0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
-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기타 요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 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 받은 근로자는 제외
-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성적기준
1.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 학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 평가기준
- 가계소득: 100점 만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
- 성적 상위자
- 2023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
이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주세요.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방법[김해시] (0) | 2024.07.26 |
---|---|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정부24] (0) | 2024.07.18 |
우울증 등 전문 심리 상담 신청 방법[7,000원] (0) | 2024.07.04 |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신청 방법 (0) | 2024.06.28 |
[무료 교육] 경기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