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사용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지급일정이 나왔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 1. 2 (화) 10:00부터 ~ 2. 15 (목) 18:00까지
-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으니 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급적용 허용 :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화문의 : 버스정책과 (031-8030-3822)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입니다.
2)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3) 12세나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4)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2) 절차 :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4. 지급기준과 준비사항
1)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경기버스 탑승 및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 카드 사용 및 현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갑합니다.
2)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3)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도 가능합니다.
4) 중복지원 불가사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④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⑤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⑥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⑦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⑧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⑨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5)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5. 지급방법
1)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2)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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