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생활안정자금”이란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의료․혼례․장례․주택이전․차량구입․창업점포 운영 등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2)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3)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4)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5)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 4,714,657원
신청자격 제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4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714,657원)을 초과하는 자
2.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5.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서면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서비스 내용
1. 지급 금액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2)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2. 융자조건
1) 융자기간 : 5년이내
2) 상환방법: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3) 연리 1.25%(다만,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융자 종류
1.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
2.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3.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
4.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법 제65조의 순서에 따른 제1순위자가 생계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5.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법 제65조에 따른 제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6. 사업자금: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에 드는 비용
7. 취업안정자금: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
4.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1)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2)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5)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6)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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