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1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츨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증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함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사이트 신청..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