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제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사육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사육허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 「동물보호법」 : 2024년 4월 27일 시행 - 「수의사법」 : 2024년 1월 5일 시행 1. 동물보호법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2017..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