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1 2024년 병역감면제도, 생계유지 병역의무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면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하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적극적 행정제도입니다. 1) 가족의 부양비(남자는 1:3, 여자는 1:2) 기준 2) 재산액(2024년 기준 9,480만 원) 3) 월 수입액(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조건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