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난임부부 연령 제한1 울산시 난임부부 소득기준 폐지 울산시는 2024년 모자보건사업 내용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임부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