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폐지1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확 줄입니다. 2024년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차량가액이란?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