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보상1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물적 피해보상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 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일본..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