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4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 진행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 원 한도)
- 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아래에 있는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 (직장인, 사업자 등) |
|
소득기준 |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해야 함(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 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2.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4-01-10 09:00 ~ 2024-12-31 23:59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3)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 대출상품 & 취급은행
1)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2) 대출한도 : 9천만 원 이내(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3)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4)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란?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5)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주 소요가 됩니다.
단,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결과는 개별 통보 합니다.
* 자료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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