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융자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1. 세금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5. 휴업 및 폐업중인 소상공인.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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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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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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