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총 941명으로 역대 최다 환자 발생, 2024년 2월 말까지 총 414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본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증가와 관련하여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개요
1. STSS 란?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으로 A군 연쇄상구균(GAS)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임상증상
초기에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3. 감염경로
주로 점막 또는 상처부위 등을 통하여 접촉으로 전파,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합니다.
4. 백신 및 치료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으며, 조기진단을 통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2.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고위험군 & 의심증상
1. 고위험군
1) 65세 이상 고령층
2) 최근 수술받은 경우(상처가 있는 경우 등)
3)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4) 알코올 의존증 및 당뇨병 환자
2. 의심 증상
1) 고열 및 발진
2) 저혈압
3) 빠른 호흡 및 호흡 곤란
4) 심한 근육통
5) 괴사성 근막염
6) 다발성 장기부전
A형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 경로, 예방 수칙
3.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치명률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roup A Streptococcal, GAS)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습적인 감염이 진행되는 경우 고열, 발진,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STSS)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1. 일본 치명률
1) 2024년 9주(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치명률 21.7%)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24.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발표한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발생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 941명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9주(2월 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 일본 STSS 환자현황 : ‘18년 684명 → ’19년 894명 → ‘20년 718명 → ’ 21년 622명 → ‘22년 732명 → ’ 23년 941명
2. 미국 CDC의 치명률
1)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치명률 : 약 30 ~ 70%(미국 CDC)
2)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미CDC)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내 유행 가능성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미CDC)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국내 법정감엽병 여부
1. 국내 법정감염병 여부
1)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은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단,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급 법정감염병 지정
1)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홍열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시하고 있으며 성홍열로 인한 중증·합병증·사망사례의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3. 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함.
4. 국내 성홍열 (의사)환자 발생 수
1) 2023년 국내 성홍열 (의사) 환자는 810명(10만 명 당 1.58명)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 ‘18년 15,777명 → ‘19년 7,562명 → ‘20년 2,300명 → ‘21년 678명 → ‘22년 505명 → ‘23년 810명
2)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 이 중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 ‘19년 1명(STSS의심 사례 #1)→ ’22년 2명 → ‘23년 1명(STSS의심사례 #2)
관련 글 보기
1. A형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 경로, 예방 수칙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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