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모자보건사업 내용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임부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2. 난임부부 지원범위
1. 지원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3)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소득기준
1)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확대 시행 (2024년 2월 1일)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3. 연령기준
- 폐지
- 연령과 상관없이 상한액 동일하게 적용이 됨.
3. 난임부부 지원 횟수 & 지원금액
1. 난임부부 지원 횟수
1) 체외수정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상관없음) 통합 20회 지원
2)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등 총 25회 지원
3)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시술종류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적용 시기
2024년 2월 1일부터 부터 적용
- 이전 기간은 시술별, 연령별 차등 지원. 소급적용 불가
4. 신청 장소와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2. 신청 절차 : 난임 부부 → 지원 신청(보건소) → 시술(병 · 의원) → 시술비 지원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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