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업소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가격업소란?
1.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가 바로 ‘착한가격업소’ 입니다.
2.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법업소입니다.
3.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1. 착한 가격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업소입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시설에서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착한가격업소 평가표
3.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1.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읍. 면. 동장과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현지실사와 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지정 됩니다.
4. 착한가격업소 혜택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소 홍보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2.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5.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1. 2011년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저렴한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2,497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으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5,799개의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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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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