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가 됩니다.
2024년 2월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인하 내용과 적용시기
1.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2. 적용시기
1)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재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2.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1.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게 합니다.
2.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3.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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