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2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소중한 20만 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 여야 함.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단,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함.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2.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2)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온라인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함.
3. 신청 기간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간 신청
2)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
3) 신청 시간
-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 ~ 자정
-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 ~ 오후 6시
-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4) 첫 4일간 홀짝제 운영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직접 계약자)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부터는 전체 신청 접수)
- 2차 사업(비계약자)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일부터는 전체 신청 접수)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방식
1. 1차 사업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1)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3) 문자 통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1)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함.
2) 문제점
-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3)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합니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자세한 정보는 2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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