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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서비스 비용

by 정보설계자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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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24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1.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해야 함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단, 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지양함

 

 

 

2. 지원 제외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위 사항에 대한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4)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 방법

 

 

1. 바우처 자격 결정

 

1) 읍. 면. 동의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함

2)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3) 대상자는 해당 시. 군. 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됨

 

 

2. 신청 방법

 

1) 전화신청, 방문 신청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방문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신청 가능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3. 지원시간 및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2. 서비스 제공 기간

1) 기존대상자는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시. 군. 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 불가)

 

3. 서비스 제공 시간

1) 기존 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4. 서비스 비용

1)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200원

2)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3)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서비스 가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6,600원 --> 17,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