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면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하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적극적 행정제도입니다.
1) 가족의 부양비(남자는 1:3, 여자는 1:2) 기준
2) 재산액(2024년 기준 9,480만 원)
3) 월 수입액(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조건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연령 | 19세 ~ 59세 | 19세 미만, 65세 이상 | 60세 ~ 64세 |
4. 신청 대상
1)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5. 신청시기
1)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2)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신청 가능
4)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2. 2024년 개선되는 내용
2024년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
1) 신속한 병역감면 처리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
2) 신청 서류 간소화
유관기관 조회로 서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합니다.
3) 반복적인 병역감면 신청 차단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4)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 (2019년부터 시행 중)
-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
-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 줌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을 부여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함
-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
자료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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