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자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