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기간 근속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1.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 기간 1)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공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함. 예: 계속고용일이 2024년 2월 1일인 근로자 경우 1분기 말일(2024년 3월 31일)의 ..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