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1.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 기간
1)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공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함.
예: 계속고용일이 2024년 2월 1일인 근로자 경우 1분기 말일(2024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4년 4월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함.
2) 지원기간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에서 지원합니다.(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2. 대상
1. 사업주
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회사( 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3)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만 지원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의 사업주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2. 지원 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조건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 될 것
4)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이 될 것
* 2024년 변경이 된 주요 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기간 | 2년 | 3년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정년제도 |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
근속기간 | 최소 근속기간 없음 | 최소 근속기간 2년 |
월 평균 보수 | 110만원 이상 | 115만원 이상 |
3. 지원기간 연장 대상
지원기간의 3년 연장 대상은
1)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
-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2월 1일인 경우에는 최대 2027년 1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이 됨.
2) 종전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
- 계속고용된 날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종전) ‘23.12.31.까지 지원 → (연장) ‘24.12.31. 까지 지원 대상
- 계속고용된 날이 2021년 12월 31일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종전) ‘23.12.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 계속고용된 날이 2022년 10월 1일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1년)
(종전) ‘23.9.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통계
1)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도입 현황
단위: 개소,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 | 재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2,681 | 2,064 | 414 | 203 |
100% | 77% | 15.4% | 7.6% |
2) 지원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 | 10인 미만 | 10~29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2,649 | 625 | 987 | 456 | 388 | 149 | 44 |
100% | 23.6% | 37.3% | 17.2% | 14.6% | 5.6% | 1.7% |
3) 지원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 | 제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운수업 및 창고업 |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
기타 |
2,649 | 1,444 | 414 | 196 | 170 | 120 | 305 |
100% | 54.5% | 16.5% | 7.3% | 6.4% | 4.5%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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