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와 비료비 그리고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농가의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 원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2. 유가보조금 및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1)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에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2) 비료와 사료 구입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
3) 저금리(금리 1.8%) 로 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정책 자금 대출도 지원합니다.(1조 원 규모)
3. 고효율 냉난방 시설 지원 확대
1)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하였습니다.
2)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주)과 한국동서발전과의 협약을 체결(2023년 12월 13일)하고 기업에서 각 농가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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