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음)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1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2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한 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원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입니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3.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도를 대비하여 단독가구는 11만 원 정도 높아졌으며,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이 높아졌습니다.
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가구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3.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가격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2) 대상자 선정월 : 매년 12월 말 확정
3) 대상자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신청하시기 번에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4)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의 수준과 생활 실태 및 주택의 공시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 2024년도에 65세가 되는 분(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의 기준
-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4월에 생일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급 자동차 산정기준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기존의 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불합리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변경이 된 내용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을 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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