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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액

by 정보설계자 2024. 1. 2.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음)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1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  온라인 신청2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3.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한 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원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입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도를 대비하여 단독가구는 11만 원 정도 높아졌으며,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이 높아졌습니다.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단독가구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가구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3.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가격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2) 대상자 선정월 :  매년 12월 말 확정

3) 대상자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신청하시기 번에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4)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의 수준과 생활 실태 및 주택의 공시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 2024년도에 65세가 되는 분(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의 기준

    -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4월에 생일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급 자동차 산정기준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기존의 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불합리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변경이 된 내용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을 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