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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정보설계자 2024. 1. 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진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 저소득층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1.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 인터넷 신청 1 :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인터넷 신청 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전자바우처 포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본인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방문신청 : 해당 시.군.구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저소득층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선정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되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입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단, 행복e음을 통하여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가 됩니다.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에는 소비스 대상자가 자녀와 손자녀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 시. 군.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입니다.

- 단,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하여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3.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는 아래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합니다. 입원과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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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