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원비1 공무원 신속한 재해보상 확대, 근육 신경 힘줄 재해보상 심의 생략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에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련 심의가 생략이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2024년 1월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1. 기존 지원 방식 1. 기존에는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