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사육허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 「동물보호법」 : 2024년 4월 27일 시행
- 「수의사법」 : 2024년 1월 5일 시행
1. 동물보호법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2017년 2,405건 → 2019년 2,154건 → 2022년 2,216건
- 사육허가 시 일정 요건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2. 기질평가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등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
3.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이 됩니다.
- 단, 동물등록 비용,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2026년 4월 26일까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임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그동안 반려동물의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년 기준 141개)들이 운영되어 왔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과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 제1회 시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수의사법 확대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진료 선택권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와 부모견 등록제 그리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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