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에 대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용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단가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직불금 신청대상과 지급대상 농지
1.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2.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 과거 기간에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2)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입니다.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 원)
- 20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위 ①+②+③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지급 단가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2. 면적직불금 :
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은 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2)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3)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논)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4)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적용됨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을 합니다.
3. 직불금 신청 서류
필수대상 서류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
1. 2024년 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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